류삼영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대기발령 후 첫출근

울산경찰청 출근, "경찰국 설치야말로 헌법 위배"
"닭 목을 틀어도 새벽 온다, 불이익 감수하고서라도 할 말 해야"
  • 등록 2022-07-26 오전 11:20:48

    수정 2022-07-26 오전 11:20: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첫 출근한 류삼영 총경(울산경찰서장)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국 설치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이유를 밝혔다.
뉴스1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류 총경은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며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심경과 경찰국 설치 반대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류 총경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7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경찰국 설치 강행이야말로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는 주장이다.

류 총경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행위를 막아보겠다는 행위가 어떻게 쿠데타적 행위라 하겠는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등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닭의 목을 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 생각한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시기에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도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국무회의 상정된 경찰국 설치 시행령에 대해서도 “내용도 정의롭지 않지만 절차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류 총경 바람과 달리 정오에 가까워진 시각 해당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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