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 도민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26,2만명 추가 수혜

道가 50% 부담…1인당 25만원씩 11월부터 지급 656억 소요
  • 등록 2021-09-27 오전 11:27:51

    수정 2021-09-27 오후 12:54:50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전 도민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26만여명이 대상이며, 1인당 25만원씩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으로 충남도는 이 중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원이 지급됐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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