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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임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맞느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임씨 측은 피해자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자금집행업에 종사하던 임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가짜 부채를 만든 뒤 이를 갚는 것처럼 가장해 내부 결재를 받았다. 임씨는 법인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해서 증거가 충분한지 중심으로 보고 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양형 사정을 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