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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9~21일에 다수 발생…인권침해행위도 발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와 부대 이동 경로 등을 비교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확인 과정에서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발견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 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 피해사례를 찾기도 했다.
총으로 생명 위협…“군복만 보면 울렁거려” 트라우마도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ㆍ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 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 접수를 받으며 인권위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상담 지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