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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계열사 범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30일 관련 내용을 직접 사전 브리핑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다만 기준이 불분명하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해석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어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5조이상 기업은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은 내부적으로 순환출자해소를 하고 있고, 다른 규제도 충분히 지키고 있어 총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총수가 변경되면 SDJ코퍼레이션 등 일부 계열사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