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협력사 대상 'R.I.S.K 준법교육' 실시

  • 등록 2016-02-22 오전 10:48:21

    수정 2016-02-22 오전 10:48:21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이 올해부터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R.I.S.K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R.I.S.K’는 노동권을 의미하는 ‘Right to work’,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 위생을 의미하는 ‘Sanitation’ 그리고 지식을 뜻하는 ‘Knowldege’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식품위생법·지적재산권 등을 교육한다.

이번 R.I.S.K 준법 교육은 롯데백화점 직원들은 물론 규모가 영세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준법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우선 오는 26일에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진행해 식품위생법 개관 및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노동법 최근 이슈 등을 설명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고객 개인정보 저장 및 보관사례, 개인정보 취급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설명하고 타인 저작물 이용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법무팀 사내 변호사를 통해 협력사들의 준법 관리를 꾸준히 관찰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는 ‘자체 클리닉’을 통해 협력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준법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소규모 파트너사를 위해 이번 R.I.S.K 준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을 받는 파트너사들이 체계화된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롯데백화점도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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