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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이 기도폐쇄가 아닌 구타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몸에 든 멍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병대가 유가족과 증인의 접촉을 방해하고, 군 검찰은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 성매매 등의 혐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기록을 확보해 살인죄 미적용,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증거 인멸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있어 2차 브리핑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렸다. 하지만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목을 부여잡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장애와 언어장애를 나타낸 윤 일병의 행동은 뇌진탕에 의한 증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하임리히법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의무병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숙지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과실이거나 임 일병이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하길 바라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입실환자의 김모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진 4월 6일 밤 가해자 이모 병장은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모의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진술이 존재함에도 가해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것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로 추가 혐의가 적용된 김 병장의 경우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제를 바르라는 지시를 내린 것 이외에도 4월 6일 자정 런닝과 팬티 등 속옷을 찢고 5차례 폭행한 사실도 헌병대는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인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은 간부인 유 하사와 외부에서 만나 불법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인카드를 건네받는 등 사실상 절도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전면 재수사 지시와 28사단, 6군단, 각 검찰수사관 등 관계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