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재심사를 거치고도 기각된 7건의 사망자는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사망자’였으며,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육군 30건·해군 6건·공군 2건이 재심사 권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육군 11건·해군 3건·공군 1건이 재심사를 실시, 육군 4건·해군 3건·공군 1건의 순직 처리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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