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대통령령에 '대체휴일제' 취지 반영요구

  • 등록 2013-05-03 오후 3:55:09

    수정 2013-05-03 오후 3:57:1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하는 대신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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