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내일 변론 재개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22일 오후 2시 변론재개
사실상 첫 공판..배임·횡령 주장에 한화측 무죄주장
  • 등록 2012-03-21 오후 3:40:39

    수정 2012-03-21 오후 3:40: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에 대한 변론이 22일 재개된다.

당초 서울 서부지법 형사제12부는 지난달 23일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맡아온 한병의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으로 옮기고, 서경환 부장판사가 오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 회장은 검찰로부터 ▲ 차명계좌 운영 및 양도소득세 포탈 ▲차명회사 한유통, 콜럼버스 등에 대한 그룹차원의 지급보증을 통한 부당지원과 채무 변제 과정시 배임 ▲ 아들 3명에게 한화 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편법증여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들은 그룹 내 구조조정 작업일 뿐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것. 한화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 이후 돌려 놓지 못한 실수이며, 누락세금 전액에 대해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한유통 등에 대한 지급보증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진행된 일이며, 한화 S&C 헐값매각 의혹 역시 검찰의 적정가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공판에는 김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며, 첫 공판이 아닌 변론 재개여서 피고인 모두 진술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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