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첫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반성한다”
“뇌경색 이후 수면제 처방 참작해달라”
  • 등록 2024-06-20 오후 12:54:44

    수정 2024-06-20 오후 12:54: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권 대표에게 수면제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등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오는 7월 4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직원은 수면장애가 없었지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수면제를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권 대표는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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