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 당한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 |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고양이뉴스’를 운영하는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A씨가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작년에 고발된 사건이 1년이 지나 갑자기 검찰에 송치됐다”며 “도대체 무슨 혐의로 대통령 윤석열 고발장을 받았는지 공개한다”며 고발장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고발장은 이 글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러면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고 건배사를 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냐’고 묻자 자기네들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고 불러서 조사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 그리니까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경찰에 처벌 의사를 확인했냐고 묻자 정확히 ‘그게 뭐 있는 거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며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헌법 기구다. 윤석열 개인을 허위 사실로 비난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