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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한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이 나들이 철을 맞아 대낮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버젓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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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도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도로가 협소해 보도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