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한 건 합법"(상보)

2010년 유인촌 전 장관 , 누리꾼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서울 종로서, 네이버에 관련 누리꾼 신원정보 요청
이 사실 알게 된 누리꾼 네이버에 손배소 제기
대법 "개정 전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손배 책임 없다"
  • 등록 2016-03-10 오전 10:52:00

    수정 2016-03-10 오전 11:12:1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수사기관 요청에 영장 없이 회원 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04년부터 네이버에 개설된 한 영어 카페 회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편집돼 올라와있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차씨는 2010년 3월4일 자신이 활동하던 영어 카페에 이 게시물을 복사해 올렸다.

유 전 장관은 차씨가 게시물을 올린 다음날 인터넷에 이 게시물을 올린 다수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흘 뒤 네이버에 영장 없이 차씨 등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차씨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가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네이버가 경찰 요청에 따라 차씨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차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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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한 네이버 손 들어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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