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A는 서울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 부임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지난해 8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 중 알게 된 성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개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감사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A 감사관은 지난 2014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으로, 음주 감사와 폭언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 ‘화가 나서 질책한 것이다’ 라며 부인해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연수원 전(前)감사팀장 B에 대해 감사 내용 은폐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사실을 확인하고 강등 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B 전팀장은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단원이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사항 중 일부를 확인서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감사지적 사항을 은폐했고, 공립고등학교 성추행 사건 감사시에는 감사관의 조사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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