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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은 10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야권은 주택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정은 또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도심재생화 사업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 매매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대에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택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처리를 직접 당부했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또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이를 도시재생화 사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당에 보고했다. 주택에 한정된 당초 기금의 용도를 수익성이 있는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 중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간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도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대책들에는 반대하는데 공감하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