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일부 AS센터에 40여 명의 감독관을 투입, 불법파견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사항은 위장 도급 등 파견법 위반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방 장관은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는 만큼 수시 감독으로 결정했다”며 “또 특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는 문제 제기 수준인 만큼 우선 수시감독을 한 이후 특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시감독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 등을 수리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1만여 명(삼성 주장 60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기준은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느냐와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지가 핵심이다.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으면 불법파견(위장 도급)으로 보는 게 현재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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