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기관이 1015곳 확대됐다.
| 지난 6월 1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이 재난안전교실 수업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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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출범했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 수당이나 부모 급요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전까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1012개였지만, 지난달 1015곳을 확충해 총 2027곳이 운영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288곳을 추가, 총 2315곳에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는 정부가 운영하는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 서비스 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편의성이 제고되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기준(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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