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52종 민원은 유료였다.
종로구는 기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50% 면제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로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