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공수처로 재이송

차명회사 만들어 뇌물 받은 혐의
"증거 부족"…공수처로 반려
  • 등록 2024-01-12 오전 11:51:30

    수정 2024-01-12 오전 11:51: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송부된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요구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씨가 차명 회사에 일감을 준 업체들에 대해 감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는 만큼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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