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버스 좌석 밑에 숨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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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A씨를 체포하는 과정과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더욱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서구를 지나던 버스 안 좌석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승객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 신고했고,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을 대비해 신고자와 문자메시지로 버스의 위치, 진행 방향 등을 파악했다.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가 조용히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언질했고 버스 기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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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버스 정류장에 서있던 경찰을 발결한 기사는 엄지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키며 ‘이 버스가 맞다’는 신호를 보냈고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관을 먼저 오르게 했다.
경찰이 A씨에 다가갈 때에도 A씨는 계속 좌석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A씨는 선뜻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꼈다.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라며 A씨를 추궁했고 A씨의 주머니에서 불법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승객이 예뻐 보였다”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