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독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예정대로 시행"

학원 등 3종 시설과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즉시항고
청소년 미접종자에 대해선 예방 접종 홍보 강화
청소년 방역패스 벌칙은 4월 1일부터 적용
  • 등록 2022-01-25 오전 11:59:43

    수정 2022-01-25 오전 11:59:4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된 2건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진행돼 법원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청소년 백신 접종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건(학원 등 3종 시설 및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관련돼서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됐던 건에 대해서는 학원 중에서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해서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한정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2건을 포함해서 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현재 방역패스의 대상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의 변화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로 인해 이후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추가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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