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등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개정세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세제업무 지원을 위해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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