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납세기한 최장 1년 연장

  • 등록 2016-02-21 오후 3:49:25

    수정 2016-02-21 오후 3:49:25

[대전·충청=이데일리 박진환 기자]관세청은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무담보로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지원주기로 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해당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제출없이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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