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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 돈으로 매매할 때는 건별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부서 직원들은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성은 높은 레버리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위법적 자기매매에 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수준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전체 임직원 열명 중 여덟명 이상이 자기매매 계좌를 보유했고 이중 실제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8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 수준이었다.
자기매매가 이처럼 많은데도 정작 증권사들의 내부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의 2%에 불과했고 장계수준도 구두경고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기매매 사후점검 방식을 사전필터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쉽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리서치나 IB등 특정부서 임직원들은 신고계좌 대상을 배우자 등 가족계좌로까지 확대한다.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도 제한한다. 매매빈도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500% 이내만 가능하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면 샀다 팔았다를 월 500만원까지만 가능케 한다는 뜻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무보유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별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내에서만 가능하고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이같은 세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 징계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기존에는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때 위법을 저지르면 정직 이상 제재가 가해졌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 제재가 가능하다. 선행매매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했다면 가중처벌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4분기 중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는 “임직원 자기매매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성과연동매매,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