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 '유아용 교구' 만들고, 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3세 이하 유아도 스마트 기기 다뤄..놀이교구로 유치원서 교육하게
유아 중독은 현실 구분 못하는 가상세계 지향 위험성
유아용 진단 척도도 개발..여성부는 고위험 청소년 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 등록 2015-04-13 오후 12:00:01

    수정 2015-04-13 오후 1:24: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터넷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국민의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은 2004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소(2004년 14.6% → 2014년 6.9%)한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8.4% → 2014년 14.2%)하고 있어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13일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74억100만 원을 투자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생애 첫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보급키로 한 점이다.

유치원생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습관적 과다 사용으로 인한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세계 지향’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만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여부에 대해 부모의 33.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특히 자녀가 2시간 이상 이용하는 부모의 응답률은 63.6%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10명 중 3명 꼴인 29.2%로 전년(25.5%) 대비 3.7%p 증가하여 성인 11.3%(2,999천명)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자체적인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용 예방교육 보조교구,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키로 했다. 올해는 관련단체를 통해 200여곳에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만 3세 이상 유·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중독위험군 현황 파악을 위해 ‘유아동(관찰자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개발, 201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개발된 만 3세 이상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는 상담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되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iapc.or.kr)에 게시해 보급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중독위험 요인(4개) 중 내성(30.7%), 가상세계지향(22.8%), 금단(22.5%), 일상생활장애(15.8%) 순서로 높았다. 특히 유아의 경우 가상세계 지향이 가장 심각했다. (단위: %, 출처: 미래부)
초·중·등 학생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 문화예술 콘텐츠(영상, 음악, 네러티브)를 접목해 방학 중에 게임 제작과정을 체험해 보는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가하는 캠프를 전국 3개 권역별 2회씩 개최(총 500명)해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독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내 효과적인 중독위험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을 실시하고,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 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15→17개소),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13회, 5000명) 한다.

인터넷 중독이 우울증이나 사회부적응,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이어진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 동의 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치료협력병원(149개)을 연계해 지원(750명)하게 된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검사비 포함)를 지원하고, 일반계층은 3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검사비 포함)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및 ‘사이버안심존’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이통사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이달부터 웹하드·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한근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스마트폰 중독과의 전쟁..기업에 가해지는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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