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두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1월 12일 본회의가 있으니 그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세월호 배·보상 협상 등만 마무리되면 (크루즈법과 마리나법 처리는) 잘 될 것 같다”면서 “여야간 이견도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기류가 정치권 내에 형성됐고, 그 이후 장기 표류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마리나법은 적용 범위를 달리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모두 24건의 법안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1개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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