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크루즈법·마리나법 연내처리 불발

국회 법사위, 크루즈법·마리나법 내년 1월로 넘겨
  • 등록 2014-12-26 오후 2:58:12

    수정 2014-12-26 오후 2:58: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두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1월 12일 본회의가 있으니 그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세월호 배·보상 협상 등만 마무리되면 (크루즈법과 마리나법 처리는) 잘 될 것 같다”면서 “여야간 이견도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 등을 담은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법은 이미 지난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기류가 정치권 내에 형성됐고, 그 이후 장기 표류했다.

다만 내년 1월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실제 입법화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화에서 “크루즈법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은 최근 크루즈법을 두고 ‘카지노믹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서 의원은 “하지만 마리나법은 적용 범위를 달리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모두 24건의 법안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1개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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