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승인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에게 이중으로 승인(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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