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기한이익 상실

  • 등록 2008-11-04 오후 4:43:35

    수정 2008-11-04 오후 4:43:35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다시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기한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미리 약정된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채무자는 상환 부담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는 발행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이 위험하게 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

4일 신성건설(001970)의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한양증권은 지난 10월30일 만기가 된 35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신성건설이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신성건설의 회사채도 기한의 이익 상실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신성건설은 "기관 보유물량 295억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에 협의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한 55억원의 회사채는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신성건설, 350억 규모 회사채 상환 못해(종합)
☞신성건설 "회사채 연장 대주단과 협의중"
☞신성건설, 350억 규모 회사채 지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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