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작업 일시정지 등의 조치로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태와 계약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는 계약의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 폭염 발생 시간대를 피해 휴일과 야간으로 작업 시간을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축소 조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계약 집행요령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계약 업체에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