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송금" 檢, 제3자뇌물혐의 기소

수원지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불법 대북송금"
  • 등록 2024-06-12 오전 11:59:57

    수정 2024-06-12 오전 11:59: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또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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