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가 시장교란을 일으킨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착수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헤지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 실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
박순혁 작가는 13일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과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에 대한 시장교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언급한 뒤 “LP 기능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LP 불법 여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