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도민 부담 증가없다”(종합)

  • 등록 2021-08-13 오전 10:52:03

    수정 2021-08-13 오전 10:52:24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13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과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적효과를 고려해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제외된 도민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추가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말 고양·광명·안성·파주·구리시 등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를 부담하면서 전 도민지급을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도 부담을 90%으로 해서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은 도가 90%, 각 시군이 10%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매칭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100% 보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 한 지급반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지방소비세, 부동산거래세 등 도에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초과 세수 중에서 경기도몫으로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 등 도민 부담 증가 전혀 없으며, 기존 예산에도 손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와 다른 입장과 대안 역시 존중돼 마땅하다.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졌던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 아니다.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우리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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