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약 270만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즉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내달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사용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