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내년부터 자영업자 소액체납액 면제 추진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대책 확정
  • 등록 2017-07-16 오후 4:42:24

    수정 2017-07-16 오후 4:44:0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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