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화웨이의 ‘메이트8’, ‘아너’ 등 일부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1억6100만위안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인 헝통다백화유한공사를 대상으로 기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다른 특허권 보유자들과는 공정한 기술 특허사용계약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경우에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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