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사 가능성 열려

  • 등록 2016-07-19 오전 10:04:57

    수정 2016-07-19 오전 10:17:51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되고 8·15 특별 사면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최근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와 신장이식 부작용으로 최근 병세가 급속히 악화한데다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이 겹치면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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