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분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5일 법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 대변인은 “판결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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