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컴퓨터 사용 사기’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피의자 A(27)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5일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메르스 검진을 받았다고 한 경기고 모 병원에 문의했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A씨는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친구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느 병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출석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강제 구인했다가 만에 하나 메르스 확진 환자일 경우 조사한 경찰관 등 여러 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는 문제를 우려해 그가 스스로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경찰 측은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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