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 선고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내달 원세훈 항소심 선고
  • 등록 2015-01-29 오전 10:58:58

    수정 2015-01-29 오후 2:36:0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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