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맞벌이부부,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소득 적은 쪽

부양가족 소득공제, 소득 많은 배우자 적용
자녀세액공제 한명이 몰아서 받아야
  • 등록 2014-12-09 오후 12:00:00

    수정 2014-1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서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항목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다.

우선 소득이 많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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