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LG전자(066570)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을 제조 위탁받으면서 도장·코팅작업은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게 재위탁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협의 없이 기존 단가에 비해 2~ 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 기간 신영프레시젼이 인하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억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해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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