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시설물 보조금 특혜 공무원 유착 조사중"

  • 등록 2014-06-16 오후 12:00:00

    수정 2014-06-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닐하우스·축사·저장소 등 농축수산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특혜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권익위가 9개 시·군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축수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축수산시설물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법령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증액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조사업자가 부패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검·경)에 수사를 요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단순 법령위반 사항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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