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 당선 무효 확정..`선거법 위반` 징역 6월

  • 등록 2014-06-12 오전 11:16:14

    수정 2014-06-12 오전 11:16:1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기운 의원/ 배기운 의원 블로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 건네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또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배기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1곳이 추가돼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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