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방향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의 화해권고 결정 개선방향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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