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 경영진에 7천억원대 손배 소송

  • 등록 2014-01-10 오후 5:20:59

    수정 2014-01-10 오후 6:20:1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10일 냈다.

이날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017800)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파생금융상품 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0.1% 이상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지분 30.9%)지만 실질적으로 2대주주다.

▶ 관련기사 ◀
☞ 현대엘리 노조, '쉰들러 규탄대회'.."생존권 위협 말라"
☞ 현대상선 1만1400원..현대엘리 '파생 손실' 얼마나
☞ [30일 주요 크레딧 공시]현대엘리 등급 BBB+ 강등 외
☞ '현대상선 주가 하락 부담' 현대엘리, 신용등급 'BBB+'로 강등
☞ [특징주]현대엘리, 하루 만에 반락 "너무 올랐나"
☞ 현대엘리베이터, 소외계층에 훈훈한 나눔 실천
☞ [특징주]현대엘리, 유상증자 정정요구에 '52주 신저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