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15)양과 B(13)양에게 지난달 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성매매를 강요해 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 여중생이 몸이 아프다며 거부하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로 대금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