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2P, PF자산 비중 30% 이하로" 건전성 향상 자율규제안 나왔다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준비위 발표
  • 등록 2018-08-09 오전 9:24:31

    수정 2018-08-09 오전 9:24:31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분야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9일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첫번째 자율규제안으로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하느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하도록 권고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살피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2011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와 현재 부동산 P2P 금융업계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오히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게 준비위의 진단 분석결과다.

준비위는 이런 상황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라 P2P 금융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생긴 풍선효과로 보고,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참고해 같은 수준인 30%로 PF 비중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로 P2P 대출 전체 평균(각 2.8%, 6.4%)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문제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이달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P2P 금융 법제화가 이뤄질 내년부터는 공유경제 활성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