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은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강남구청과 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전 부지 개발 관련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구단위 계획만으로는 개발의 지역적 범위만 정했을 뿐 실질적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강남구민들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강남구 등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