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성과연봉제 일방적 시행 강력 반발.."민생회의 합의 파기"

더민주 "정부 대화와 행동 따로따로" "불법·탈법 공공기관 엄정 대처할 것"
국민의당 "이사회 임의 의결로 결정..2015 노사합의정신에 위배"
  • 등록 2016-05-24 오전 11:40:21

    수정 2016-05-24 오전 11:40:2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두 야당은 정부가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을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서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는 대화이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되겠냐는 그런 걱정이 든다”면서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그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노사 합의 없이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10개 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됐다. 이렇게 이사회가 임의로 의결해서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것이 2015년 노사합의정신에 얼마나 어긋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면서 “2015년 노사합의문 임금체계개편에 따르면, 임금체계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 기준으로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숙련 기준으로 하는 제대로 된 기준 만들었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처 부서장들을 불러서 강압하는 것이 노사자율인가. 노사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만 사실상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강행하는 것이 노사자율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합의문에 노사정은 임금체계개편 관련 단협 및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절차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나와 있다”면서 “민생회의에 합의된 내용을 파기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후 정부와 정당 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3당 정책위의장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직후 브리핑에서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일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열어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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